▲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수급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협소하게 정의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해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 104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이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1만명과 플랫폼종사자 5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이수진 의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코로나 고용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들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제 완성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겨우 104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