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들이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찰관들이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 처벌 수준을 강화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법령은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사망사고 발생 때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은 올해 상반기 46.4%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16%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현희 위원장은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 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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