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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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3회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해와 올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올해까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 중원대, 카이스트 등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 카이스트는 수학 1문항으로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는 지난해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해 적발됐다.

위반문항 비율은 전체 문항 가운데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고 과학,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게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카이스트는 2년 연속 법을 위반해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통지 받았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감독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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