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받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지 못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등이 전국 524개에 달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입법미비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한 소유권 취득이나 사용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의 수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전설비의 구분지상권을 등기신청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5월 '근거규정 미비로 단독등기 신청 불가'로 해석해 부동산에 등기되지 못한 송전시설이 전국 524개에 달한다.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미등기 현황은 광주전남이 299개로 가장 많다. 이어 남서울 50개, 인천·제주 48개, 대구 33개, 강원 30개, 전북 15개, 부산·울산 1개 순이다.

2009년 11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 단독등기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송전철탑‧송전선로는 토지 사용재결을 받더라도 전원개발촉진법에 관련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단독등기 신청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부동산 등기에 표시되지 않은 송전설비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물권변동에 혼란을 초래하고 토지 소유자 변경 때 새로운 소유자의 철거소송과 보상 요구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도 "철도·수도 관련법에 구분지상권을 단독 등기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송전선로와 송전철탑 시설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행정상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일부 송전설비는 입법미비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받아 설치는 되고 있지만 등기부에 등지되지 못하는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재결을 받아 설치된 송전시설은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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