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여야·시민단체 "보편적 권리" 천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쌍둥이 법'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국민 기본권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생명안전 시민넷·국회 생명안전포럼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국회 의원연구단체다. 우 의원이 대표로 있고 이탄희, 오영환 의원이 연구책임으로 26명의 여·야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생명안전포럼은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활동을 하고있는 '생명안전 시민넷'과 정책연대를 통해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인권에 기반한 안전정책 수립 △피해자 인권 보장과 지원체계 구축 △안전 약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 △점검 보완체계로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추모와 공동체 회복 △시민과 피해자 참여 보장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자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가치로 우리사회에 확고하게 자리잡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대구지하철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법률은 아직 없다"며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나 시민의 안전권 보장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법안이다.

우 의원은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호혜가 아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돼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라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기존 법들이 주로 사고 대응에 머물렀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 사고대응, 재발 방지를 포괄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 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대형 참사는 지속되고 반복돼 왔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은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들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각 부처 안전기준 등록·심의,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과 핵심 안전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권을 실현하려는 내용을 담은 '안전기본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두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생명 존중을 최우선하는 사회,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입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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