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소음 발생 변화 분석 결과, 제한속도의 하향이 도로교통소음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60㎞로 주행할 때 평균 소음은 76.2㏈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인 75㏈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면 평균 소음이 73.6㏈ 이하로 소음 환경기준을 만족했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음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작업능률을 저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 감소와 피부 말초혈관수축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심장, 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행 장애와 소화기,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해 10㏈ 증가할수록 심장혈관질환 상대위험도가 8%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공단 관계자는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이 유럽에서는 교통사고 감소가 아닌 주거지역 소음감소를 위해 도입한 시설"이라며 "미세먼지 등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석한 '안전속도 5030' 효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하면 출·퇴근 시간대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3.3㎞ 증가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54건에서 41건,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도심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감소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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