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병원갔다가 진료 안받고 귀가, 폭행도 수사의뢰"

인천서부소방서 소방차가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하고 있다. 인천서부소방서 제공

허위로 119 구급차를 호출한 20대 시민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허위로 위급상황을 신고한 뒤 구급차를 타고 의료기관에 갔지만 진료를 받지 않은 A씨(26)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30분경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차를 탄 A씨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가 119를 허위로 호출한 것으로 판단, 지난 20일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광주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채수종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위급하지 않은 시민들이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령이 올해 처음 적용된 사례"라며 "앞으로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119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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