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김용균 막자'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
정의당 "정쟁멈추고 법안통과 초당적 협력"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영책임자 등이 생명·신체 안전이나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때 전년도 연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벌금을 가중토록 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말 이천화재참사로 하청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일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이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노원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1호 법안이자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이라며 "또 다른 김용균을 막을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 제정만으로 수많은 중대재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초당적 협력을 거론한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개인과실보다 기업안의 위험관리시스템이 부족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필요하면 경영주나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영업정지·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강은미 의원 페이스북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강은미 의원 페이스북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원내대표)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와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당장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올해 안에 21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재난과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방지의무 규정, 위반때 형사책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급, 위탁 등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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