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타임즈는 지난 9월 11일 SH공사와 경실련 간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재판과 관련, 『[논평] 경실련 "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제목의 논평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문서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 바 있으며, 이에 경실련에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최근(20년도 하반기) 61개 항목으로 준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바,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실련에서 정보공개요청한 문서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준공건설원가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요청한 문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입니다. 문서 목록 중 설계내역서는 건설공사 발주 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반면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각 건설공사별 원도급자 및 하도급사의 사적인 계약 서류이므로, 준공건설원가 산정과는 무관한 서류입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준공 건설원가 공개는 2019년 이후 준공된 단지 중 항동 4단지를 시작으로 이후 준공 예정인 단지(고덕강일지구, 마곡지구, 위례지구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공정별 61개 항목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경실련과의 소송 대상 8개 단지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심 진행 당시 재판부의 비공개심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하여 부존재 처리되었으나, 이후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하였으며, 준공 건설원가 공개관련 필요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건설공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 주거복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 [논평] 경실련 "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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