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산림청
▲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산림청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생장량 대금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으면 나무의 생장기간인 4~10월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대금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처분한 국유임산물은 4~10월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3000만원을 면제했다.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 임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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