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8일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 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정춘숙, 안민석, 강선우, 조승래, 송기헌, 김주영, 이재정, 이원욱, 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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