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개 사이트를 적발 ··· 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 지자체에 고발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15일 ~ 지난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 판매 국내 인터넷 사이트 대상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식약처는 그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병행했으며 현행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탄산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해 제조나 가공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 음료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당뇨, 통풍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소화기능촉진과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허위ㆍ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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