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

▲ 김경수 경남지사가 '2020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남도
▲ 김경수 경남지사가 '2020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남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도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30일 1심이 선고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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