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최근 코로나19와 연관된 희귀 자가면역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질병의 전염성이 높고 면역체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과 미국도 가와사키병, 길랑-바레 증후군 등의 희귀질환의 유병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유병률이 높은 희귀질병 모두 독감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학계는 코로나19를 자가면역질환과 매우 유사한 질환으로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 바이러스 침투 후 과도한 항체 반응으로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해 각 종 염증을 유발하며 이런 현상이 자가면역질환과 매우 유사하다. 코로나 감염 후 무증상과 중증 증상으로 엇갈리는 원인 또한 면역세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역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면역치료가 적합한 치료방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다른 면역계 질환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전반에도 이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면역계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현 모습 = 근로복지공단은 면역계 질환에 대해 제대로 된 산업재해 심의 지침조차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면역계 질환의 문제점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105년 태권도 6단의 건장한 남성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원인 불상의 급성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했다.

또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치과 보철물 제작 수리를 하던 기공사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8세의 지병이 없는 용접공이 1주 67시간이 넘는 근무 중 염증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했지만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발병인자가 없거나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안들 모두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면역력 저하, 면역계 이상 반응으로 발병한 자가면역질환성 염증들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산업재해로 보지 않았던 것이나 법원의 판단은 틀렸다.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또 유사한 사안에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조선소 용접공은 패혈증 등 면역계 질환을 유발할만한 인자가 근무환경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산재를 인정했다. 반면 일반 용접공은 20대의 평소 심혈관질환이 없었던 남성에 대해 각종 염증 반응(심근염)으로 사망한 면역계 질환에 대해서는 불승인 판단을 내렸다.

조선소 용접공은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카드뮴, 아연, 비소, 망간, 납, 철, 산화질소 등을 유발인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 용접공은 동일한 작업환경임에도 유발인자에 대한 검토는 없이 근무시간에 대한 검토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이 근로복지공단은 면역계 질환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 지침이 구비돼 있지 않으며 비슷한 사안, 비슷한 재해자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등 들쭉날쭉한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 법원은 면역계 질환에 대해 △근무시간, 휴일 등 근무여건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의 존재 유무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으로 인한 감염 유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근무환경 존재 유무 △그 외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근무환경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고 있는 있다.

그에 반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면역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 인자가 있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의학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면역계 질환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면역계 질환은 엄밀히 따지면 2차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면역계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고 이를 1차 질환으로 본다면 이로 인해 인체는 다양한 곳에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등 2차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학적 인과관계는 해당 질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인정은 이와 다르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틀려야 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학상의 직접적 인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 또는 근무환경이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도 면역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재해석으로 면역계 질환에 대한 직접적 인자뿐만 아니라 직접적 인자가 없더라도 면역력 저하 또는 면역계 이상반응을 가져올 만한 일반인의 판단만으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은 명확한 발병인자가 발견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한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판단 근거를 내놓고 있는 등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는 또 다른 면역계 질환과도 싸워야 한다. 이미 의학계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면역계 질환의 증가에 대비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분명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산업재해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병 시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지침만이라도 세워 국민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 김재정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법정대 졸업 △공인노무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노동법률 미디어 사람과 법률 대표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고문 노무사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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