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LH 인천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에서 변창흠 LH 사장(오른쪽 세번째), 김문종 LH 인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5일 LH 인천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에서 변창흠 LH 사장(오른쪽 세번째), 김문종 LH 인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LH는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곳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5일 LH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조정하는 기구다.

유지보수 의무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곳에서 운영했다.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올해 우선 6곳을 설치하고 내년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두 기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양적 확대와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 시장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다. 신청 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주택 건설·공급과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조사·통계업무에 매진해온 기관이다. 전문성과 역량을 잘 살려 다양한 임대차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된다"며 "올해 인천, 충북과 경남 등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설치해 실수요자들 주거·생업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 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곳 상담 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연속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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