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탈세 혐의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을 세무조사 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12~188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기업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모습을 보였다.
혐의자들의 탈세유형은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기업자금 사적유용 혐의는 13건으로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고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이 포함됐다.
호황 현금 탈세는 22건으로 국내 레저·취미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반칙 특권 탈세는 3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 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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