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제·개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 법령안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법령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개선권고 556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 302건으로 54.4%를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신청서식에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 학력, 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한 사례가 24.6%,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이 16.6%에 달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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