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자동차세 가운데 한가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자동차세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가운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혜택 조차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판정제도의 유형은 1989년 5개로 시작해 2003년 15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국가유공자법의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는 포괄하고 있는 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재해부상군경 6급 김모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상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를 하다 부상을 당했다"며 "최소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혜택은 주는 것이 올바른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해부상군경 7급 임모씨도 보훈처장과 대화를 통해 "해부상군경도 군대에 상주하며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다 다쳐 부상을 당한 사람인데도 장애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이 받고 있는 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철‧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나 자동차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 6590명, 유족 1880명이다. 이 가운데 재해부상군경이 4154명으로 가장 많고 지원공상군경 1775명, 지원공상공무원 525명, 재해부상공무원이 136명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구자근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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