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유되지 않고, 장애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한다.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의 날들에 관한 부분이다.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하거나 그만둬야 한다면, 아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법원(2002.9.4. 선고 2001다80778판결)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봤다.

피해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돼 사고당시까지 있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 인정되면, 이를 가해자측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일실이익'이라고 한다.

일실이익 산정은 피해자 신체장애 정도에 다른 가동능력 상실을 어느정도로 인정하는지가 중요한다. 손해배상금액도 달라진다.

판례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도를 비롯해 신체기능장애 정도와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확률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에서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의학적 감정절차를 통해 신체기능장애율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엄격하게 노동상실률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까지 모두 참작한다니 법관에게 의학적 감정결과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판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법관의 입장에서는 의학적 감정결과 역시 피해자측에서 주장 입증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마찬가지라 한 가지 요건으로 참고할 뿐이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문가에 의할 수밖에 없는 감정결과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만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서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유효한 증거를 토대로 최대한 주장·입증해 본인에게 발생한 수익상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법관을 설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신체장애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입원,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입원기간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평가돼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 오지은 전문위원(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심사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전문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술단 편집이사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