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분할 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B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이다.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연말정산 때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가운데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 상환이 어려우면 1회에 한해 일시 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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