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등의 대상 자격 판단을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니어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가운데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에 대해 조사한다.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0일부터 읍·면·동에서 신청해 종합조사를 받으면 된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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