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와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에 진행한 후 지난 7월까지 68만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통해 사망자 등의 거래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1999년 1월에 진행한 후 지난 7월까지 142만명이 이용했다.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교직원·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해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과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