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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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자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40억원)을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했다. 600만개에 대한 유통경로는 추적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납품하는 방식으로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짜 마스크 같이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때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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