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관계자가 드론으로 무인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공단 관계자가 드론으로 무인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남 완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무인도에서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공단은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와 특별보호구역의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단은 15~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 불시 단속을 통해 위법한 부분이 적발되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해상국립공원의 불법행위는 1263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야영이 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해상국립공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해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

박진우 공원환경처장은 "드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해상국립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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