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관계기관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됐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활영역 전반에서 매년 50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

시는 교육청, 경찰청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가 목표다.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요인별 분석해 5개 분야 15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725대를 신규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 속도가 시속 30㎞/h를 초과하는 38곳에 대해 도로 기능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5곳 이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보행 안전 지도에도 나선다.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어르신 교통지도 인력 1000명도 배치한다.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 소유 부지와 교육청 소유 부지를 교환해 보행공간 확보한다. 보행공간이 협소했던 연제초등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학로가 확대됐다.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경찰서, 지자체, 공단 등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신고대상에 포함돼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안 노상주차장 전체 269면도 올해 말까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9월까지 212면을 폐지한 데 이어 남은 57면도 폐지에 나선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178곳 주차장에 고임목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은 초등학교는 11수업, 유·중·고등학교는 10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중심 안전교육에도 나선다. 학교 주변 사고가 잦은 곳과 관련 법령 등을 통신문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께서도 어린이 보호를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