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동안 3만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00%를 면제된다.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지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때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만9579건(365억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은 1만2870건(181억원), 비수도권은 1만6709건(184억원)이 감면됐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106억원), 1억5000만원~3억원 주택은 1만6007건(191억원)이 감면됐다. 수도권만 적용되는 3~4억원 주택은 3582건(68억원)이 감면됐다.

기존 제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변경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안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1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이상이 전체 가운데 49% 차지,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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