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영리활동, 민관유착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중구)은 26일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 관리에 관해 보다 세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진단 기관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박성민 의원은 "안전진단 기관은 시특법 제 27조 1항에 따라 아주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들이 민간 안전관리 업체로 재취업하는 등 흔히 말하는 민관유착, 관피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안전진단 업체들이 1·2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3년이 넘도록 국가, 공공기관의 입찰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다른 분야도 아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철도, 수리, 항만, 대형교량, 터널 등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진단에 불법 비리 업체들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입찰을 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살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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