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에 단풍이 빨갛게 물들었다. ⓒ 세종시
▲ 세종시청에 단풍이 빨갛게 물들었다. ⓒ 세종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때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안의 모든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투기과열지구 안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할 때만 제출하도록 해왔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 때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법인의 주택 거래 신고 때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 주택 매수는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희진 사무관은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으로 예정지역 안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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