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차량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방역차량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된 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전문가의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는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안에서 이동은 허용한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한 이동은 제한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은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동이 허용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이면 이동승인이 불허된다.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돼 농가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경기·강원 지역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이달 안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밖에 있는 농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때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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