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 세이프타임즈 DB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을 지속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WHO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과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내용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당국은 WHO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을 진행한 지역 의료환경과 대상환자 등 시험방법,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와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24일 허가했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NIAID가 신뢰도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다"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청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에 도입해 국민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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