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택배 노동자 올해만 12명 사망"

▲ 진성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진성준 의원실
▲ 진성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진성준 의원실

올해만 1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며 "택배기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간 택배물량은 1999년 7900만개에서 2000년 1억개를 돌파한 뒤 2009년 11억개, 지난해는 28억개에 육박했다. 물량 기준으로 20년간 35배나 성장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패턴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대비 20%의 물동량이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박스당 평균단가는 2009년 2524원에서 지난해 2269원까지 떨어졌다.

단가가 낮아진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한층 가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만 1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지난 8일 8번째로 사망한 A씨는 산재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대리점측 회계법인이 대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10번째 사망한 B씨는 대리점과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택배사의 갑질계약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 강보경 기자

국토부는 지난 4월과 추석 물류대란이 예상됐던 지난 9월 두 차례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업계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후속조치는 소홀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택배사들에게 별도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택배사들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위탁했다. 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업체별이 아니라 업체 총합 기준으로 작성해 어떤 택배사가 미흡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 지난 4월 16일 최초 권고 이후 택배사들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와 미이행 택배사에 대한 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자상거래 확대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종사자의 배송물량이 증가한 것이 과로사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가 택배노동자들에게 일어난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분류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과로 문제와 부당한 갑질계약 문제, 사업자의 산재제외 압력행사 문제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해 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정책을 구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진성준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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