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을 매립한 부지 근처 농산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가축 매몰지 인근에서 재배된 채소·곡류 191건 가운데 52건(27.2%)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산물은 무와 가지, 감자, 고구마, 깻잎, 단감 등이다.

경기 포천 매몰지 인근에서 채취한 고구마는 3420CFU/g(g당 세균수), 경북 영주 매몰지 인근 당근은 2900CFU/g, 강원 원주 매몰지 인근 상추는 1288CFU/g의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구토·설사를 유발하며 내열성이 커 통상적인 가열 조리의 열처리에도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식품 표면에 잘 부착돼 세척할 때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농산물은 즉석섭취·편의식품으로 가공되면 미생물의 기준치를 설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농산물은 유통·가공단계에서 세척·가열·조리한다는 이유로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샐러드처럼 세척 후 그대로 먹는 신선편의식품은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은 1000CFU/g 이하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기준치의 최대 3.4배에 달하는 미생물이 가축 매몰지 인근 작물에서 검출되는 것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들은 가축매몰지에서 최소 100m에서 최대 2.5㎞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가축 매몰지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최인호 의원은 "검출된 식중독균은 생존율이 높아 소비 단계의 농산물에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축매몰지 인근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안전성 검사의 필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토양·지하수·농산물 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농산물도 신선편의식품에 준하는 기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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