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보육교사 의무교육 이수율 저조"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 교직원의 의무교육 이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안전사고 예방교육 이수율은 13%,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율은 31%에 그쳤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교육을 받으면 면제된다. 교육 참여율 역시 35%에 불과했다.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8년 7739건에서 2019년 8426건으로 687건(9%) 증가했다.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의 사고가 5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학버스 교통사고 89건, 이물질 삽입 164건, 화상 90건 등 안전관리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각각 100건 가까이 발생했다.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도 2018년 5명, 2019년 2명 있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69%(56건) 급증했다.
최혜영 의원은 "보육교사는 보수교육, 의무교육, 노동자 법정 의무교육 등 받아야 하는 교육이 많다"며 "의무교육만 해도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외에도 성폭력, 장애인식개선, 응급처치, 긴급지원신고의무자, 집단시설종사자 예방 교육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교사 지원사업이 있지만 신청 대비 80%만 지원하며 보수직무교육을 위한 대체 교사 지원은 4%에 불과하다"라며 "장시간 보육과 이어지는 행정업무 속에서 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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