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한국석유공사가 효자사업으로 불리던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막대한 의무공급 페널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주서원)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생산량 감소로 한국 컨소시엄이 지급한 페널티 비용은 690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석유공사와 한국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와 광권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한국기술로 탐사부터 상업 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가스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하면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컨소시엄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달러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턴 이조차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부족 페널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계속 진행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측은 2억1200만달러에 달하는 패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파산때는 복구 비용 등 1억58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경제성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베트남 11-2 사업과 같이 가스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상한 계약이 둘 다 체결된 건은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29곳 사업 가운데  4건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산업공동위원회를 통해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협의를 했다.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해 페널티 관련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장섭 의원은 "참여 기업의 손해와 국민 혈세로 패널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이장섭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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