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 142건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안산시단원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급발진 신고 내역은 모두 142건이 접수됐다.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는 2017년 58건, 2018년 39건이다. 또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차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입증책임이 제조사측에 없어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김남국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 등 입증책임을 제조사측에 부담해야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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