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3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은행 30곳에서 과거 부당거래로 의심된 거래액 규모만 11조8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소송을 통해 전 임원들이 귀책 사유로 인해 배상 판결을 받은 금액이 1800억원에 달한다.

의심 거래액이 가장 많이 산출된 곳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던 부산저축은행(2조6740억원)이다. 부당거래 의심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 부당취급이 3조57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과거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미흡하게 처리한 채 PF대출을 제공해 결과적으로 부실로 이어졌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3680억원, 저축은행법상 명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대출이 1조5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보 안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2011~2015년 31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와 출연, 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27조1700억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이다.

31개 저축은행 가운데 30개에 해당되는 은행들이 파산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만연했다.

회수가 완료된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한 30개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은 27조3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회수금액은 12조8500억원으로 아직도 14조18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 강보경 기자
ⓒ 강보경 기자

조사된 의심 거래액 규모는 공사가 저축은행의 파산 이후 법적 관재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내부위원회인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 점검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위원회는 회계사나 전직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저축은행들의 거래 과정을 분석하면서 의심 거래를 파악했다.

공사는 부당거래 의심액 자료를 토대로 각 저축은행의 전직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3500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승소를 통해 경영진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부여된 금액은 1806억원에 달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임직원이 과거 고객 기업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재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은행은 2011년에 특별계정을 통해 3조15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월말 회수된 금액은 9020억원으로 아직도 2조1130억원의 금액이 회수되지 못했다.

은행은 '가'회사에 150억원을 대출해주고 50억원을 챙겼다. 이후 추가 증액 대출을 승인해줘 부실기업인 '가' 회사에 흘러간 대출금액은 최종적으로 450억원에 달했다.

송재호 의원은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원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서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성행했다"며 "수재 행위까지 발생했던 것은 이미 방만하고 해이한 경영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특별계정은 절반 이상이 넘는 14조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라며 "금융당국과 공사는 저축은행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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