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4대 금융 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11만건의 채권이 상환되기도 했다. 포용적 금융정책과 맞지 않는 고금리 채권들을 금융공기업들이 적극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을)이 금융위원회 공기업 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말 기준 4대 공기업은 129만646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원금은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551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달했다. 2017~2020년 8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해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11만762건이나 됐다.

원금 8827억원에 이자 2조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기관별로 이자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채권이 2064건의 채권 원금 67억원, 이자 202억원, 이자가 원금의 301%로 가장 높다.

민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장기 연체채권을 다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민형배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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