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지난 5년간 배달업종에서 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3626명은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해도 9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1249명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지난 8월까지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된 배달라이더는 모두 5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돼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 신청을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배달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배달라이더는 사고율이 높고 사고가 나면 사망 등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을 개정하고 재해예방 사업을 펼치는 등 노력을 해왔다.

2017년 3월 고용노동부령에 이륜차 관련 조항을 신설해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토록 했다.

지난해에 산업안전법을 전면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을 통해 최초 노무 제공때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물건의 수거·배달 소요 시간에 대해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지 못하게 했다.

법 조항은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3월부터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의 안전보건 조치를 점검, 126개소에서 5~90개의 부적합 판정이 있었다.

사안별로 과태료 500만원이나 10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제77조와 제78조와 관련해 배달(대행)업체를 단 1곳도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나타난 부적합 사항은 '자율 시정'이라는 명목하에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월에 시행된 배달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법 조항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자율시정이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이수진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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