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운용 및 소방항공대 특별 점검 등 전반적 안전관리 강화 기대

인제 공설운동장에서 구급차에 환자를 인계하는 모습.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소방헬기의 긴급 대응체계 개선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까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처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운용 기반과 소방항공대의 특별 안전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중앙과 시ㆍ도별로 각각 운영되는 소방헬기를 안전처에서 소방 항공대의 운항과 정비계획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 시 출동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다.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점검 이외에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한 특별 안전점검과 기관별 다른 비행제한 기상기준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상사고에 대비하는 해상생환교육 이수, 항공대원의 자격관리 기준 마련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화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이번에 개정하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표준(안)을 시ㆍ도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개정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소방헬기의 안전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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