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노후보장지원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실
▲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료는 1712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23만7657명이다. 체납보험료는 1712억64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만8906명, 2018년 17만4585명, 2019년 22만74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체납보험료는 2017년 918억7500만원, 2018년 2371억2900만원, 2019년 3016억600만이다.

보험료 구간별 체납자를 보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2만5054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보험료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602억4500만원(35.2%)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가운데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지난 6월 기준 3570명으로 체납보험료는 17억6500만원이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1.5%, 체납액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보장대책임에도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체납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진입장벽은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다른 공적보험과 공적연금의 정합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적정 수준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영석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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