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소홀, 대규모 정정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전남여수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가격공시 후 정정한 경우가 2016년 1346호에서 2017년 1045호에 달한다. 2018년 5740호, 2019년 5313호로 증가했다.

문제는 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의 신청을 통해 2016년 26호, 2017년 39호, 2018년 168호, 2019년 138호가 정정됐다.

연관 세대는 2016년 1320호, 2017년 1006호다. 또 2018년 5572호, 2019년 5175호로 30~50배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 신청에 569세대가 정정됐다. 지난해도 3건의 이의 신청에 349세대가 정정됐다.

2019년 230세대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는 공시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층별, 조망 등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됐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가격이 적정하다고 공시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검토위원회에서 검증하면서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밝혀졌다.

의견 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적용해 59.64㎡의 공시가격이 면적이 더 큰 72.85㎡보다 1300만원 더 높게 산정된 것이 발견됐다. 감정원의 조사자, 검토자 등이 조사·검증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며 "공시업무 절차를 보면 공시까지 8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시지가 조사·산정제도에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김회재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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