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16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9월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2명은 경기도에 거주한다.
지방청별로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청은 안산을 포함하고 있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 불안감을 더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를 비롯해 부산과 광주, 세종 등 4곳에 불과하다.
한병도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은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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