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규모가 247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항만공사별로 제출받은 미납채권과 회수불능 채권현황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이던 4개 항만공사 미납채권 금액이 지난해 247억3300만원으로 5년동안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5년 2억1400만원에 불과했던 미납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129억8300만원으로 60.7배나 증가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52.5%를 차지했다.

납입경과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미납채권이 2015년 51억3100만원에서 지난해 기준 122억8700만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까지 더해 해운업, 물류업, 창고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도한 장기미납채권의 증가는 결국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체 미납체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납채권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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