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내 6개 항공사 승무원들이 항공기 안에서 성추행과 폭언·폭행 등을 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폭언·폭행이 2015~2019년 271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170건으로 가장 많다. 성추행 56건, 폭행 45건이다. 연도별은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54건으로 같다. 2017년에는 4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다시 66건으로 증가, 2019년에는 53건이 발생했다. 성추행·폭언·폭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21건, 아시아나항공이 59건, 제주항공이 42건이다. 다음으로 진에어가 28건, 티웨이항공이 18건, 에어부산이 각각 3건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이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항 중인 기내에서 성추행 등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영 의원은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다"며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국토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 기내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현황

ⓒ 허영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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