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실
▲ 강득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실

학원의 불법선행 교육광고에 교육당국의 단속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생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8년 24건, 2019년 7건, 지난 5월 기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교육부 등의 단속 의지와 불법 선행교육에 대한 근절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가 학원이 교습과목명에 '선행'임을 명시해 등록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법률에 따라 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학교와 달리 학원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선행 사교육 풍토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선행교육은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화,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의 불법 선행교육 근절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선행광고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강득구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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