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장애인 등급을 2단계로 구분했지만 여전히 이의·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안산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다.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됐다.
그러나 장애등급 폐지 후인 2020년 1~8월의 장애인 등록신청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3.8%다. 2019년 4.0%, 2018년 3.6%, 2017년 3.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2단계로 구분해 두 등급 사이의 복지혜택이 크게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의신청 후 등급이 상향된 비율 역시 2019년도 대비 3.2% 높아졌다. 기존 등급제를 활용한 애매한 심사기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기존 장애등급제에 기반한 장애 정도 구분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폐지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등록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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