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보상수준 대폭강화 '개선방안' 발표
유은혜 교육부장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등교하는 학생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등교하는 학생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교육부는 15일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진행, 교육 강화 등 여러 노력들을 추진해 왔지만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마다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과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진단해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또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직무연수와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CCTV와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때 위치정보 확인, 학교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한다.

교육부는 체험중심의 위험교육을 확대해 다양한 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교육과 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해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학교안전사고로 대학생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 가입현황을 포함해 학생·학부모 알권리와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할 때와 그 후에 간병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를 40만원에서 50만원, 치아복구비를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자료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왕증은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선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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