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서동용 의원실
▲ 서동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서동용 의원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1·2급 관사에 공과금 등 관리비가 과도하게 지출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3년간 관사운영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 1·2급 관사 운영비로 9억696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사는 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이 사용한다.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는 1급, 부교육감과 교육장 등은 2급, 그 외는 3급으로 구분된다. 조례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사 신·증축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유지수선비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2급 관사에 한 해 보일러 운영비와 가스,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터넷 통신요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1·2급 관사는 단순 거주뿐 아니라 회의와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시근무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고위직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사는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비록 긴급한 상황에 업무를 보는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다.

같은 2급 관사라도 교육장이 입주하면 예산지출을 하고 교직원이 입주하는 관사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 고위직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관사는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장 등만 관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일수록 사용자 구분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이프타임즈

ⓒ 서동용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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