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책임도 외주화"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지난달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2톤짜리 스크류를 옮기다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65)씨가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사망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청이 져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접고용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빈틈을 노려 '책임도 외주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화물기사 사망사고 직후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명자료와 입장을 전달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망한 운전기사는 자영업자에 속하기에 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준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청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며 실질적 책임에는 선을 그었다.

조정훈 의원실은 "서부발전이 제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진행에 있어 원청의 지시, 관리 감독에 종속돼 있다"며 "사실상 원청이 노동조건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부발전은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또 하청업체(신흥기공)와 계약서상 업무범위 내용을 제출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다"며 "일일 노동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위험한 현장업무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시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관례가 만연한 것이다.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는 서부발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훈 의원실이 발전 5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사망사고의 대다수는 협력사 직원, 그 가운데 일일 계약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훈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일일계약 노동자들의 취약성은 오랫동안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를 위한 근거로 악용돼 왔다"며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보호받을 수도 없는 이들의 신분을 악용하는 관례를 중단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조정훈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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