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난해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비과세 니코틴 용액이 전년 대비 36.3배 증가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온 담배와 니코틴 등은 2만6000여건(한화 21억4560만원)으로 2018년 1만7271건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담배 등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40건에 불과했던 니코틴 용액의 직구 반입은 2019년 한해 1만3393건으로 2018년 359건 대비 36.3배나 증가했다.

니코틴 용액의 원료는 연초의 잎·뿌리·줄기와 합성니코틴으로 나뉜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197건에서 594건으로 증가세를 이끌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니코틴 용액의 직구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 개별소비세 대상인 용액의 83.7배를 기록했다.

담배류를 직구하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가격 150달러일 때 궐련 기준 200개비 이하는 관세를 면세 받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 부과된다.

담배로 인정되지 않는 연초 뿌리나 잎에서 추출됐거나 합성 니코틴 용액은 관세뿐 아니라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궐련형 담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금지에 대한 권고 등을 하면서 규제강화를 암시했다. 이에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가격 상승을 앞두고 다량 구매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 등 유사 전자담배 용액도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를 틈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함량 니코틴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박홍근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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